임진 2016.08.22 02:27

4대보험 적용됐어요. 일을 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1년 정도 하겠다고만 했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자연스럽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동안 노동문제나 근로에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다만 몇 달 후에 사정이 있어서 사직서를 내려고 생각해요.

질문이 있어요.

- 구두로 얘기한 것처럼 처음 1년은 했는데, 다음 1년도 꼭 기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 처음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퇴직 시 문제가 될까요?
-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개월 후 그만둘 건데요 몇 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 직원이 1명인데 퇴사 전에 꼭 제가 다음 직원을 구해놓고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년을 추가근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귀하에게 1부를 주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1년의 구두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8.29 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8.29 1397
기타 전 직장에서 5년후 퇴직후 다음회사에서 수습기간 퇴직시 실업급... 1 2016.08.26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6.08.25 632
»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49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6.08.18 471
근로계약 인턴근로계약서(1년) 퇴직 처리 문의 1 2016.08.16 1568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016.08.14 64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89
기타 실업 급여 신청 해당 여부 문의 1 2016.08.01 653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6.07.31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몆일이 될까요?? 1 2016.07.29 9102
기타 이것도 실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봐주십시오. 2 2016.07.27 697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64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5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1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여성 임신초기 퇴직 1 2016.07.13 1287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14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2016.06.21 1415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