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코키키 2013.11.01 12:18


3조 2교대 교대제 변경하려합니다.

1,2,3조로 나뉩니다. 4일 주간근무 2일휴무 4일 야간근무로 교대변경됩니다. 주간은 11시간근무, 야간은 10시간 30분 근무입니다.

질문1. 1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주차가 7일주기로 돌아갈땐 52개가 발생하는데 6일 주기로 근무가 변경되면 주차개수를 365/6 = 61개를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질문3. 현재 2교대 기준 토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3교대 변경 후에도 유급휴일을 61개 지급해도 되는지요?


알기 쉽게 세부항목(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으로 구분하여임금 계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3조2교대 임금 산출방법 문의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392348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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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시간대가 정확치 않은 관계로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간

    11시간×365/4(교대일수)/12개월=84시간.


    야간

    10.5×365/4(교대일수)/12개월=80시간.

    주간연장-23시간.

    야간연장-19시간.

    야간근로-53시간.

    월 총근로시간

    84시간+80시간+23시간×0.5(연장가산)+19시간×0.5(연장가산)+53×0.5(야간가산)=211.5시간.

    교대근무시 주차는 24일을 온전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비번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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