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기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선용량 2000kw로 현재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24시간을 상주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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