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의 절차(당사자의 서면요구,근로자대표와의 협의,노동부 승인)을 거쳐 가능하지만,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2.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휴일중 1일 8시간이내의 근로)는 당사자의 서면요구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가능합니다.

3. 산후1년미만자는 연간150시간, 1주6시간,,1일2시간 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허용되는 연장근로란, 위1.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아울러 산후1년미만자의 야간근로로 및 휴일근로(휴일중 1일8시간이내의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부의 승인과정을 거쳐 가능합니다.

4.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일8시간을 초과한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전부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주휴일,약정휴일,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휴일중에 발생한 근로이므로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부분(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日)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만,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신중입니다.
>
>근무시간 : 08:30~17:30, 월~금 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평일에는 임신중이라 연장근무를 할수 없고, 토요일, 일요일중 출근해서 잔업을
>
>하려고 하는데요.
>
>야간,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
>고거 작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는 휴일에 출근해서 시간외근무를
>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출산후에는 1년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
>야간, 휴일근로 동의서를 작성하면 평일에는 1년 1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하고
>
>추가로 휴일시간외를 추가로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휴일시간외는 근무가 없는 토요일, 일요일,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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