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2010.09.14 14:54

1)2009.8.29, A회사에 입사하여 A회사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B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아왔습니다.(A회사의 자금은 모두 B에서 관리하였고,

  A는 지분없는 대표이사만 있는 상태였음)

  그러던 중, A기업을 매각하게 되면서, B회사의 일을 하게 되었고, 매각 시점은 2010.1월25일 이었으며, B회사에서 A회사의 4대보험관리등을 다 해왔던 바, 상실신고를 2/15로 했다면서 4월경,  2/16자로 B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사로 보내달라하여 그대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급여지급 주체자가 A-B로 바뀌는 것이어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였지만,고용승계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진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6월쯤, A회사에서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B회사에서 근무하게된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해주겠다면서 회사에서 정리해 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2)그러던 중, 본인이 근무하는 지사의 경영이 어렵다면서 본격적으로 지사일을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지사를 접겠다하면서 2010.8/24날.

1개월급여를 지불할테니,8/31까지 정리하여 줄것을 권고받았으나, 인수인계를 비롯한 시간으로는 촉박하여 본인의 의지로  9/10까지 있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B회사 대표들과 관계가 나쁜상태가 아니었고, 본인은 A회사의 매각일부터 모든 업무인수인계 작업등, B회사의 지사를 만들기까지 내일처럼 일해왔었고, 일반 본래 업무외에, 대표의 건물관리부터 채무관계일까지 해 오면서 무척이나 힘든일들이 많았지만, 내일처럼 생각하며, 모든일을 처리해 왔고 그것을 다행히 대표가 익히 알아주고 있는, 좋은 상태였었고,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생각해보라하였습니다.본사의 경영상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였고, 지사시작 시, 동업식의 부사장과의 거래관계가 약속대로 되지 않아 지사만의 적자가 있는듯 했고, 부사장이 약속한 거래처 확보가 안된것에 따른, 폐쇄조치로 본인은 사직권고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3)인수인계 중, 본인은, 9/1,유선상으로, A와B회사에서 근무한것을 합치면 1년을 갓 넘었고, 그 동안, 관련된 본래 본인의 일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일까지 해 왔던것을 감안하여 주시어, 퇴직금을 인정해 줄것을 표출하였고, 대표측은 안그래도, 본사의 직원에게 제가 퇴직금을 요구해오면, 저에게는 지급해주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지만,,, , 퇴직금을 언급했더니, 안그래도, 본인에게 다른 사업관련한 일을 아직 계획은 서지 않았지만, 그 계획때문에 나중에 다시 모든걸 얘기하자면서 언제주겠다는 말이 없이, 다시 저를 묶어두어 다른 일을 또 시키고자 하는듯 했습니다.해서 본인은 그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익히 알고 있고, 기존의 본인 본래의 업무가 아니었던것을 대표들의 욕심으로 모든일을 제게 시켜왔었기에 원치않는다는것을 표명하였고. 대표도 그대로 인정하였스습니다.

 

4)8/24 사직 얘기를 건낼 당시, 정리해고(?),권고사직이지만,모든 지사직원의 사직서 제출을 원하였기에 9/8,9/10자 퇴직의 사직서를 본사로 우편발송하였고,1~말일까지의 급여를  매월 10일에 정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퇴사일인 9/10 급여를 확인하니, 8/31까지 정산한 금액만 입금이 되었습니다.문자로 대표에게 9/1 ~9/10까지 급여 정산은 언제되냐 했더니,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하기에,

본인은, 퇴직금부분은 나중에 주어도 상관없지만, 10일치 급여는 퇴직날 기준으로 9/10일날 나왔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것인지,

1개월치 퇴직위로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 주었음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 상황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하여보니, B회사로 영입될 시, 고용승계 언급이 없었던것과, 6월쯤 동료의 퇴직금을 정산해 준것도, 저의 퇴직금을 지불않기 위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는것을 뒤늦게 맞추어, 지사폐쇄를 이미 계획하여, 동료의 퇴직금도 몇개월을 빼고 주지 않기 위해 손을 쓴것이 아닌가란,생각이 들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전달 1~말일까지 일한것을 내달10일에 지급한다해도, 퇴직날이 급여일인경우, 마지막 일한 날까지 정산해 주는것이 맞는게 아닌지 궁금하구요, 또 우려가 되는것은, 10일치 정산을 하지않은 이유가, 퇴직위로금으로 1개월치를 준다고 한것에 묻어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이해한 금액은, 10일치 급여는 퇴직날임과 동시에 급여일이었던 9/10에 지급이 되야하고, 구두로 약속한 1개월치 정상 월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 B회사의 패턴에 의하면, 아마도, 1개월치에 10일치도 포함해서 주려는게 아닌가 해서, 원칙이 있는지의 여부 또는 통상적인 퇴직시 급여 산정과, 지급시기에 대해 여쭙고자 장문의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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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9월 1일-1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회사가 폐업 후 b회사로 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다만 귀하의 경우 b회사로부터 임금을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그 근거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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