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곧 여름이 다가와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여름휴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1년에 정해져있는 15일을 사용하여 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그 15일을 수습기간중에 사용할수 있냐 없냐인데요..
수습으로 들어왔어도 임금은 100% 지급해주고 있고 ..
연차나 월차는 수습이 끝나고 쓸수있나봐요..
사수에게 여름휴가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애매해서요 ..
법적으로 규정된것도 없는건 알고있지만..
수습이라 .. 여름휴가도 없다는게..
수습에는 월차를 끌어서 사용할수없는가요 ?
집안사정으로 하루 쉰다고 해야하는건가요??
여름휴가가 없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기운이 쫙 빠지네요 .. ㅠㅠ
돈버는것도 좋지만 사람이 다 쉴때 몇일만이라도 쉬고 싶은게 사람마음인데 .. ㅠㅠ
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라는 것은 없으며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수급근로자라 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만1년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