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9월말에퇴직예정자입니다
버스회사 정비사로 2021년 7월에입사를하였으며
입사 10개월후 선임이 퇴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본인이 버스부품을 발주하고
버스를정비하면서 부품을 소모하게되었습니다
매일차량수리내역 및부품소모내역 작성 부품거래처에서 부품주문 명세서를 취합
사업과쪽 경리담당에게 제출하면 경리담당하는분이 위선에 결제가 진행됩니다
제업무가아님에도 인원부족으로 업무분담을 하여 일을 하였으며
1. 퇴사를 한다니 저에게 재고관리및 재고가 모자라는부분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퇴사후 본인의 업무가아닌데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3.퇴사전 재고파악을 저보고 하라는데 해줄의무가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하루 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