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하청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9월 20일~24일까지 추석연휴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22~26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서 23,24 양일간을 불참하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11월 6~7일 양일간 보충교육을 받게되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알기로는 공민권보장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보충교육같은 벌칙교육은 사측의 조항이 없는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는데 저같이 휴가와겹친 훈련의 보충역시 무급처리입니까? 만약 무급이라면 결근처리가 되어서 월차및 만근수당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는 회사 여름휴가기간에 훈련이나와서 참석했는데 회사에서 훈련기간동안의 휴가를 다시 주었다고합니다
그럼 저도 만약 추석연휴기간에 교육을 다받았다면 겹친 이틀간의 휴가를 받을수있는건가요?
명확한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감기조심하시고요 수고하세요 ^^*
p.s: 죄송한데요 그달에 조퇴를 두번하였을시 견근으로처리되어 만근수당이 깎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