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2 16:39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참, 조퇴에 따른 근무시간은 임금을 감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야간 경영대학원에 다니며 당초 대표이사의 구두승락하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고, 조퇴시간 만큼 임금을 빼고 주겠다는데요
"빼는임금" 계산은 평균월급/30일/8시간*빠진시간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하루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은(매일 근퇴카드를 찍고 있슴다) 평균임금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무시간과 조퇴시간을 상쇄할수는 없는지요?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무시는 통산시간급의 1.5배로 기재되 있는데, 이것은 년봉계약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통산시간급"은 생산직 근로자에 국한되는 얘긴가요?)


2.근로기준법의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서 "1년간에 한하여" 는 어떤 개념인가요? 2002.9월에 대한 월차 1일은 2003년8월까지
사용해야된다는 의미인가요? 59조5항의 년차휴가의 1년사용의 기준도 아울러 알려주세요

년차 월차 휴가는 임금과 같이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닌가요? 만약 2002년6월말이 입사1주년이라면
년차는 2002.7월부터 사용가능한가요?


3.임원이 아닌 저와 같은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퇴직금이 기재되지 않아도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가요?

4.근무중인 회사와 분규가 생겨 노동청에 출두하거나, 소송에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년월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근무중인 회사가 원고/ 피고일 경우가 각각 다른가요

5.저는 고용계약서상 계약기간중 "대표이사 직속의 해외영업 최고책임자"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특약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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