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6. 2 - 2004. 6.30까지 가족의 병간호 사유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는데 6.30이후로도 계속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않고 있으며 또한 회사에서도 연락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질의1) 해고 또는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절차는 (내용증명 또는 해고예고 통보 등)
만약 징계에 의한 해고시에도 해고예고 통보는 반드시 해야하는지(참조 : 사규에 3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할수있다)
추가로 내용명이나 기타 서류송부시 반송이 될경우는?
질의2) 해고 또는 퇴직처리시 퇴직일자는
질의3)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산정기간은(무급휴일수를 제외 아니면 포함)
질의4) 퇴직시 신분증 근무복 등 반환불가에 따른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가 아닌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없이 출근을 하지않고 있으며 또한 회사에서도 연락이 되지않고있습니다.
질의1) 해고 또는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절차는 (내용증명 또는 해고예고 통보 등)
만약 징계에 의한 해고시에도 해고예고 통보는 반드시 해야하는지(참조 : 사규에 3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할수있다)
추가로 내용명이나 기타 서류송부시 반송이 될경우는?
질의2) 해고 또는 퇴직처리시 퇴직일자는
질의3)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산정기간은(무급휴일수를 제외 아니면 포함)
질의4) 퇴직시 신분증 근무복 등 반환불가에 따른 비용공제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위의 경우가 아닌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