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cci 2007.09.05 16:37
1. 지금 전시관련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질 않았고 구두계약만 하고 4월 중순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90만원에 월급 지급이구요.

원래 작년에 3개월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올해 다시 일하기로 하면서

7월 말쯤에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 못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휴가로 쳐준다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일주일간은 일을 안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제한다는 말조차 없었구요.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에 대한 쌍방간의 의견이 지금 틀립니다.





암튼 그리고 7월 말에 그 휴가로 인정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7월 급여는 8월 20일날 받는데 본급여 90만원에서 12만원(일당으로 치면4일치)이 깎여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깎였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2일만 받았는데

너는 6일 쉬었고 다른 사람 휴가 2일 받은 거랑 똑같이 휴가를 2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4일은 휴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일주일간 못나온다는 전제 아래 들어갔고

회사측에서도 휴가로 인정한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 제가 4일치 돈을 못받는게 정당한 건가요?



회사측에서는 한달 정해진 날수를 채워 일해야만 주는게 월급이라고, 4일치는 일을 안했으니까 못준다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원래 안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을 안한 것이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휴가로 인정받고 쉰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법적으로 제가 12만원의 차액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왜 못받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아참, 근데 초반에 이야기할 때 금전관리하는 대리님이 휴가가면 그만큼 월급에서 빼겠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에이~ 그런게 어딨어요~ 빼면 안다닐랍니다 이렇게 투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님이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급여에 대해서는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근무계약서를 써야할 것 같아서 근무계약서를 쓰자고 하니까 사장님이 당분간 쓰지 말라고 했다시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느 분이 근무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제 잘못이 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근무 계약서를 안쓴다고 한건 사장님인데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건가요?


2.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5,6월은 야근을 밥먹듯이 하는데

이 업계 자체에서 야근 수당을 안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야근할 때 저녁은 주지만 야근 수당은 주지 않고 야근했습니다.

정직원도 계약직도 야근이 필요하면 야근하고
월 급여는 정직원 120만원 정도  계약직은 90만원입니다.
야근할 때 식사만 주고 수당은 없습니다.




3. 그리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돌보느라 회사에 이야기하고 못나온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한다 라고 돈관리하는 대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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