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직장은 7월 1일 창립기념일이 휴무(유급)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직장 업무형편상 7월 1일 창립기념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직원이 필요한 날을 선택하여 1일을 대체휴무로 사용하며,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직원의 산전후휴가기간(5/26~8/23)중 7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A직원이 산전후휴가기간 종료 후 출근하여 7월1일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A직원의 산전후휴가기간(5/26~8/23)중 7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A직원이 산전후휴가기간 종료 후 출근하여 7월1일 창립기념일 대체휴무 청구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