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2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근속기간은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6년 6월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06년 9월 입사자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계약직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정규직의 정식 입사 시험등(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기간상으로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19일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 2006년 12월 1일 정직발령을 받은 경우와
>2006년 9월1일 계약직에 2006년 12월1일 정직발령 받은 경우,
>2006년 9월11일 계약직에 2007년 5월1일에 정직으로 발령경우 휴가 산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시 발생되는 월1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들에서 2007년. 2008년,2009년의 휴가일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회계년1월1일 기준으로 일률부여됩니다.
>
>더불어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연계하여 일을 하는 경우 앞으로 휴가는 발령일 기준이 되는지 계약직으로 입사시 기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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