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0.05.07 12:59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에 여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하는지

여름휴가기간이 3일간 시행하였다면 총 연차일수에서 제외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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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가입니다. 반면 여름휴가는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임의적 휴가입니다.

     

    그런데,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이나 휴무일 또는 휴가사용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일(또는 사용기간)에 다른 휴가(예: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입니다.

     

    즉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본래 그 청구권이 근로자 자신에게 부여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근로기준법 제62조를 활용한다면, 개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 회사가 여름기간중 근로일에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름휴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는 사실상 부여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개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여름기간중에 회사가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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