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G209 2020.05.21 16:15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2020년 05월 20일에 권유 받았습니다.

3월18일날 입사했고 5월 31일로 해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권고 사직 후에 퇴직금이 얼마되는지 미리 산정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퇴직금만 표기가 되어있고 연차 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해당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처음에 입사할때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썼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은 9시 부터 18시 까지 이나 18시 30분에 퇴근하였으며 해당 시간은 연장 수당 11시간 계산되어서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재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일하면서 야근한 시간이 총 54시간 정도(상기 연장 수당에 명시 되어있는 11시간 제외하고) 되었고

해당 야근한 금액도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상 유급 휴일 및 연차 휴가관련 조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주 1회 휴무로 하며 추석, 하계휴가 등은 연차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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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하여 지급받는다 하셨는데 포괄임금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구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초과근로를 월 일정 시간 발생을 가정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연간임금총액을 일정 개월로 나누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연간임금 총액에는 연차수당과 일정 시간의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수당과 일정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청구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초과수당에 해당 하는 일정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귀하의 포괄임금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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