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구맨 2020.05.22 21:04

교육 서비스업 등기감사 .. 등재

2010년 2월 부터 2020년 4월 까지

감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 제공

전혀 하는일을 알려주지 않았음

보수는 받은 적이 없음(현재 저는 타 직장에서 근무 중)

4대보험 및 기타사항은 전혀 적용하지 않았음.

감사 직무 수행 결과 알려달라해도.. 전형 내용을 공지 받지 못했음

등기감사 해제와 관련한 퇴직금 문제 논의가 가능한지 궁금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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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급받은 보수가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알려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의무도 없다 보여집니다.

    2) 다만 법인 사업장의 정관등으로 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이는 해당 사업장에 재적을 조건으로 지급하여 별다른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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