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피로 2020.05.21 04:46

근무형태는 한주씩번갈아가며 야간(23:00~08:00) 오후(16:00~23:00) 오전(08:00~16:00) 형태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다른 근무 시간때는 문제가 없으나 야간 근무 시간중 휴게시간이 따로없이 9 시간내내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몸도 너무 버티기 힘들고 다른 정직원 분들은 누워서 주무시거나 하지만 저희는 눈치가 보여서 자지도 못하고 일을합니다.

모니터링 업무인대 계약서에는 사무보조입니다. 업무특성상 비상에 걸릴확률이있고 외국과 컨텍을 해야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개선할수있고 지금 근무하는 형태에 문제점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이에 따른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나 보고체계를 활용하여 고충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만일 소위 정직원이나 관리자가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고충제기를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면(소위 왕따시키거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근로감독을 청원하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11
임금·퇴직금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0.05.26 261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909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414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5.25 7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5.25 217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12
임금·퇴직금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2020.05.25 7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근로시간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2020.05.25 1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2020.05.25 1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5 232
고용보험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2020.05.25 9718
임금·퇴직금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20.05.25 244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8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25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2
임금·퇴직금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2020.05.2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