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임다 2020.05.21 13:19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퇴직사유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된 사유는 저의 퇴사일보다 배우자의 이직일이 이후라는 점에서 단순이사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충족합니다.

이직예정으로 인해 거소이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전세계약서, 통신기지국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자료로는 증빙이 어려우며, 배우자 이직예정이 퇴사일보다 앞선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통근곤란(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해석함에 있어 배우자의 이직일이 퇴직일보다 앞서야하는 것이 반드시 충족되어야하는 것인지, 지역센터마다의 행정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2. 원래는 [이사-> 배우자이직일 -> 퇴사일]로 계획된 일이, 배우자 회사 측 사정 상 저의 퇴사일 이후로 이직일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직예정이라는 증빙서류를 발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퇴사일과 배우자의 이직일은 불과 일주일 정도 차이이며, 실제 이사부터 배우자이직일까지의 기간은 한달 이내입니다. 퇴사사유와 상황 또한 배우자의 이직이 발생하여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무연고지로 이사를 온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해석함에 있어, 친족을 직계가족인 자녀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된 이유는 배우자 이직이나, 자녀의 입학문제도 함께 맞물려 있었던 점에 대해 언급하니 친족은 부모님과 같은 부양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해 해석하고 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법률상 친족의 개념으로 보면 자녀도 당연히 포함이 될텐데,  배우자나 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부분 또한 불가피한 퇴사사유에 대한 인과관계에 도움이 될지도 함께 자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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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내부지침이나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바가 없으므로 일련의 과정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판단될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의 내용에는 친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내부적인 실무지침에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등으로 예시를 들고 있어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고 청구는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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