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뚜기 2020.05.21 16:01

퇴직연금DC형은 연간임금총액에서 /12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간임금총액은 급여에서 지급하는 유형들중에 포함되는 유형은 어떤건가요..?


1.수임료-어떤 사건을 맡아 수수료를 받는 업무(특허법인 변리사 업무입니다.)

2.성과급(사업참여로 인해서 받은 성과급)

3.명절교통비(명절 추석,설날 교통비)

4.연구수당(사업비 받으려고 일부러 연구수당 급여대장에 직원급여에 포함해서 다음달에 다시 연구수당 차감시킵니다.)

5.10년 근속포상금(매년 한번씩 10년 근속자 포상금 이백만원지급)

6.19년도 연차개수 초과해서  20년도 급여에 차감한 연차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12분의 1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불입하게 됩니다.

    2) 연간임금 총액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비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는 수임료와 성과급 명절교통비, 연구수당 근속포상금은 모두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학 알기 어려우나 수임료가 근로계약상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대한 보수라면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닌 만큼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11
임금·퇴직금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0.05.26 261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909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414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5.25 748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 1 2020.05.25 1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0.05.25 217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12
임금·퇴직금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2020.05.25 71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2020.05.25 102
근로시간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2020.05.25 1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25 27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2020.05.25 13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20.05.25 232
고용보험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2020.05.25 9718
임금·퇴직금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20.05.25 244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20.05.25 298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25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2
임금·퇴직금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2020.05.25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