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중 2020.05.25 19:22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당시 한달월급 70%수령에 관하여 물어봤고 한달은 동의서 작성후 70%수령을 했지만 그다음달 은 동의서 작성없이 70%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이후 계속해서 임금 이 지연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할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후 코로나 19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로 사업주가 임금의 70%만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액의 30%를 감액당하여 지급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직(퇴사)전 1년 동안 2월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6.02 25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2020.06.02 81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20.06.02 90
해고·징계 징계, 부당발령,해고예시 1 2020.06.02 158
해고·징계 부장 징계 및 직장 괴롭힘 1 2020.06.01 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020.06.01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갯수 산정 문의 1 2020.06.01 226
근로계약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1 2020.06.01 1576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기타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2020.06.01 63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임금·퇴직금 봉급쟁이 대표이사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6.01 18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01 319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방법 문의 1 2020.06.01 708
휴일·휴가 회사 파산 1 2020.06.01 162
휴일·휴가 2017년 개정법 이전 연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질문요 ^^ 2 2020.06.01 366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63
기타 코로나로 인한 업무 시간 2 2020.05.31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