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러오요 2020.05.19 10:41


 2018년 01월 입사자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다음달 1일자로 퇴사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잔여연차갯수가 8개 남았습니다.

회사 내규상 당해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저축휴가 개념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축휴가는 5.5일 남았는데, 퇴직시 이것도 같이 연차수당으로 책정이 될까요?

내규상 저축휴가를 쓸수 있는 조건은 올해발생한 연차가 우선적이며, 5일이상 휴가를 사용할때만 붙여서 쓸수 있는데

거의 못쓰는거나 마찬가지라, 보상받고 싶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에 대해 매년 7월 조사만 형식적으로 하긴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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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5.2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 입사하여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중 잔여 연차 휴가 8일을 퇴사일 이전까지 귀하의 자유 의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 시점에서 8일 모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8일의 연차휴가를 사업장 규정으로 5.5.만 보상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루라러오요 2020.05.20 16:12작성
    저축휴가 5.5일은 못받는건가요?
  • 상담소 2020.05.20 16:17작성
    5.5.일이 8일에 대해 5.5.일을 저축하여 주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8일이 남아 있고 지난 연차휴가 미사용분 5.5일이 추가로 있다는 의미인가요? 후자라면 당연히 8일에 5.5.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루라러오요 2020.05.20 16:19작성
    2020년 당해년도 미사용분 8일
    2018-2019년 미사용분 5.5일(저축휴가) 이개념입니다.
    둘다 받을 수 있다면, 요청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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