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12 2020.05.19 12:02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20.03.01 입사 / 20.05.31일 계약종료 예정 월 기본급 : 1793510원 월 고정수당(만근수당) : 569990 주 5일 근무( 고정으로 수,목요일 휴무.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수,목 휴무 금요일 5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입니다.) 보안업체입니다. 직원은 20년기준 9천명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 근무조건이었을때 1. 연차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3월 , 4 월 , 5월 총 3개의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지?? 
2.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사용하지못했는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 아시는분에게 문의결과 1주근로시간은 37시간이므로, 1일을 7.4시간으로 잡고 계산해봤을때 연차수당은 하루당 90,660원으로 계산된다는데 이 금액이 맞는금액인지 맞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이금액이  나오는건지, 아니라면 연차수당 발생금액이 하루당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대해서도 궁금합니다.
5월달에, 5.1일(근로자의날) / 5.5(어린이날)이 있었는데 근로자의날에는 5시간 근무를 했고 어린이날같은경우에는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5월에 총 13시간 휴일근로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얼마로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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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시급으로 표현하는데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라면 그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7시간이므로 1일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기에 1일을 7.4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에 휴일근로가산을 더해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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