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코코넛 2020.05.19 14:06

안녕하세요. 타회사 관련 업무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A회사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 소속)

그러다가 B회사 추가 설립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B회사 업무를 거부하였으나 처리할 인원이 없어

B회사 업무를 맡으면 수당이든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준다고 하여 구두상으로 약속하여 업무를 처리 하고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구두상으로 약속하였던 급여도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처리할 업무가 늘게 되었고 B회사에 따른 소정의 급여를 요구하였지만 회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와는 근로계약도 맺어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구두상으로 약속하였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B회사에 대한 업무를 제가 거부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지

퇴사시 실업급여나 여지껏 업무처리하였던 B회사에 업무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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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B회사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셨는지 알수는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혹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하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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