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5019 2020.05.19 16:27

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대체에 대한 합의서도 같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합의하고싶지않지만  회사를 다니려면 작성할 수 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도 연차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준 적은 없습니다. 대체하고 남는다고 해서 연차를 주는것도 아니구요.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입사때부터 계약서 작성 이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10년에 걸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가 불가하나 3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등으로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69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5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90
근로시간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2020.05.24 2332
기타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2020.05.24 20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20.05.24 1834
휴일·휴가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2020.05.24 145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2020.05.24 635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2020.05.24 601
근로계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2020.05.24 1791
직장갑질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5.23 1709
고용보험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2020.05.23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3
최저임금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2020.05.23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1 2020.05.23 77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24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20.05.23 1397
임금·퇴직금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2020.05.23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준 월 1 2020.05.23 947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200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