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근무후 올해 코로나사태로 30~40프로정도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후 근무한지는 4개월정도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삭감한 경우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받을수 있다면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 신청후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회사는 5인미만회사고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있는데 이것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년근무후 올해 코로나사태로 30~40프로정도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후 근무한지는 4개월정도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삭감한 경우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받을수 있다면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 신청후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회사는 5인미만회사고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있는데 이것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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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69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65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090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332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4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5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3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 2020.05.24 | 601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791 | |
직장갑질 |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5.23 | 1709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893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 2020.05.23 |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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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3 | 1397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 2020.05.23 | 10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준 월 1 | 2020.05.23 | 947 | |
휴일·휴가 |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 2020.05.23 | 200 |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 인위적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수준을 유지하는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과 관련없으나 임금삭감등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