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입니다아312 2020.05.19 19:30

2년근무후 올해 코로나사태로 30~40프로정도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후 근무한지는 4개월정도되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삭감한 경우인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받을수 있다면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 신청후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회사는 5인미만회사고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있는데 이것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에 인위적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수준을 유지하는 등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과 관련없으나 임금삭감등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692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월급여 1 2020.05.25 165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90
근로시간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2020.05.24 2332
기타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2020.05.24 204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20.05.24 1834
휴일·휴가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2020.05.24 145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2020.05.24 635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2020.05.24 601
근로계약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2020.05.24 1791
직장갑질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5.23 1709
고용보험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2020.05.23 3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3
최저임금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2020.05.23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1 2020.05.23 77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24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20.05.23 1397
임금·퇴직금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2020.05.23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준 월 1 2020.05.23 947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200
Board Pagination Prev 1 ...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