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그니 2020.05.24 23:16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정보와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곧 3년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계속되는 임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생계유지 곤란의 사유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상황 설명 드립니다.
매월 1일~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27일에 지급하는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1월급여 : 정상지급일 2/27, 실제지급일 3/27
2) 2월급여 : 정상지급일 3/27, 실제지급일 5/11
3) 3월급여 : 정상지급일 4/27, 실제지급일 5/30 예상
4) 4월급여 : 정상지급일 5/27, 실제지급일 미정

현 상황에서 두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한달 지연하여 지급받은 이력이 이미 2회이상 존재하므로 퇴사전 1년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두번째, 위 상황에서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3,4월 급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요?? 혹, 퇴사일 하루전 3월분 급여가 지급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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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사직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1월, 2월, 3월 급여의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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