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우 2020.05.18 19:37

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 했는데요

노동부에 퇴직금으로 진정서를 제출 했었는데

대질조사를 받아야된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하여서 알겠다고는 했는데요

꼭 대질조사를 받아야되나요?? 사측과 대질조사 거부 할수 있나요??


그러고 지난번 상담에서 퇴직금관련 근로계약은 작성한적 없구요.

그러면 일당16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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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대질하는 이유는 사실관계에서 양쪽 주장이 엇갈릴 경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진정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증자료등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거나 대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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