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 2020.05.11 20:02

회사는 올해 4월 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과 4월초까지 근무했던 임금은 체불된 상태였고 사장의 아내로부터 당분간 일이 없으니 집에서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자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당장 줄 수 없고 사정이 안 좋으니 문을 닫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시급했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단 소리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란 문구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사장은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었고 저희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실업급여만이라도 먼저 받고자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잠적을 한 관계로 저희가 직접 피보험 자격상실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해고처리를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해서 신청사유로 해당이 안된다는겁니다.


오늘 노무사를 통해 고용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는데 사장은 연락은 커녕 출석조차 안 했습니다.


감독관은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거 같다고만 얘기했고 노무사는 대표자가 안 나타나면 2~3개월을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깝깝한 심정입니다.


임금체불에 퇴직금도 못 받은 상황인데 실업급여만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센터 측에서는 해당 사직서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라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호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외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 회사가 문을 닫게되 일이 없으니 집에서 쉬라는 통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인정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외에 현재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3월과 4월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3월 급여 전액과 4월 급여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였더라도 2월이 경과하지 않있다면 해당 사유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등이 제기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 없이도 확정할 만큼 명확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등을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거나, 임금미지급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휴대전화 대화 내용등의 녹취기록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와 귀하의 급여지급 통장의 사본등과 대조하여 급여지급이 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등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8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20.05.19 23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2020.05.19 401
휴일·휴가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20.05.19 200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2020.05.19 2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분실 1 2020.05.18 12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2020.05.18 524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6
휴일·휴가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2020.05.18 756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5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3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5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43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28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677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