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8년10월25일
퇴사 : 2020년4월20일
급여 월 2,100,000 (세전)
인데 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8년10월25일
퇴사 : 2020년4월20일
급여 월 2,100,000 (세전)
인데 이직확인서에 작성되어야 할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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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9 | 24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7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19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5.19 | 18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문의 1 | 2020.05.19 | 231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4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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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 2020.05.19 | 2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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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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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5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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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47 |
1.귀하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210만원*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543일로 나누어 산정한 69,230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