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로하지 2020.05.12 05:16

 근태 불량으로 인해 5월 초 31일까지만 일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구두로 제안받았으나 국가 지원금이 끊기는 사실 때문인지 1주일후 영업부진으로 인건비를 줄이게 돼서 사직하지 말고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서 밤에서 낮 시간대에 일해줄수 없겠냐 제안받았습니다.  물론 이경우 업무강도는 줄지만 제 월급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기때문에 더 이상은 일할 맘이 없고 비자발적 퇴사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통보한 기간이내에 해고 통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혹여 근무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일하라고 했을때 제가 거부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나 상대방, 즉 귀하께서 이를 수용한다면 당연히 철회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존재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 상대방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하거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급이 힘들 수 있습니다. 즉 해고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부당차감+퇴직금미정산+보증보험구상권청구 1 2020.05.19 109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9 243
근로계약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5.19 177
임금·퇴직금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2020.05.19 19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85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20.05.19 23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2020.05.19 401
휴일·휴가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20.05.19 200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2020.05.19 2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분실 1 2020.05.18 12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2020.05.18 524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6
휴일·휴가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2020.05.18 756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5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40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