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5월 1일 입사 2020년 4월 30일 계약종료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결우 2019년 5월 1일~ 2020년 4월 30일까지 만근할 경우
5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해당 기간제는 4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5월 1일에 발생되는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1일에 발생되긴 하나 1년 만근한 것은 맞아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2017년 5월 1일 입사 2020년 4월 30일 계약종료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결우 2019년 5월 1일~ 2020년 4월 30일까지 만근할 경우
5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해당 기간제는 4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5월 1일에 발생되는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1일에 발생되긴 하나 1년 만근한 것은 맞아서..
헷갈리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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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9 | 243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7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19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3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0.05.19 | 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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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 2020.05.19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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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 2020.05.19 | 2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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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8 | 286 | |
휴일·휴가 |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 2020.05.18 | 756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5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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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45 |
2019.5.1 ~2020.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사로 인해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바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