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거리가 많고 글이 많이 횡설수설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금년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건입니다.

1. 수습 기간 3개월 중 2개월을 일용직/지역가입자 처리:

연금보험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뽑아보니 수습기간 1~3월 중 1월만 직장가입, 2,3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했더군요.(4월, 현재는 직장 가입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3월 간 근무한 건 인정이 힘들거나 추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필요할까요?


2. 윗선에서의 지속적인 아르바이트 전환 요청: 

그래서 현재 직장에는 약 4개월~5개월 간 근무중입니다만 윗선에서 계속 오전 내지 오후 아르바이트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여 아르바이트로 근무 후(1~5월 현재까지 합쳐) 180일을 채운 후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어떻게해도 근무일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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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일과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을 의미하여 보통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에 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해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30주를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이더라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액수가 정해지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경우 실제 받는 실업급여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3.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만약 사업주가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되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을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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