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짜 2020.05.15 11:42

본 기관은  지문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각을 할때도 있고, 깜박하고 출근이나 퇴근시 지문인식을 하지않고  출퇴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규정에는

1.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자하는 때에는(별지서식16)에 의한 결근, 지각,조퇴계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로 처리한다.

2. 관장은  지각.조퇴를 월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관리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각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가일수로 계산하되 지각.조퇴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지각.조퇴로 간주하여 지각 및 조퇴 횟수가 3회가 되면 결근 1일로 계산한다.

3항의 사유로 직원이 깜박하고 출근이나 퇴근시 지문인식을 하지 않으면 3회 이용시 연가1개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규정에 있으므로 가능한 것인지요.  연가는 연가보상비와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5-10분 지각하고, 근로자의 실수로 잊어먹고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연가를 제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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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odong119 2020.05.15 14:14작성
    저는 사이트 이용자인데 댓글 남깁니다


    <지각 조퇴등을 결근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은
    1) "결근이라 함은 출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간 또는 수회하엿다 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 3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할 경우 1일 결근으로 규정하여 인사고과에 달리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월차휴가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상 제한할 수는 없음"(근기 01254-156)

    2)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을 것임."(법무 811-4808)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조퇴등이 수회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결근처리 할 수 없고, 누적하여 결근1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 인사평가 등에 반영할 수는 있음)


    <연차대체 가능여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근기68207-157)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지각,조퇴 외출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가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본 사안의 경우 지각3회시 연차1일을 대체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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