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nnnnnikim 2020.05.18 19:56

음식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휴게시간 지급 받지 못하고 두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 아파서 

하루 결근했다가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 또한 없었습니다. 사장이 근로계약서는 수습이라서 안쓴거라고 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손님이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 핸드폰 하는걸 휴게시간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절차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0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3.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의무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역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사안을 묶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nnnnnnikim 2020.05.20 19:18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2020.05.23 3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1 2020.05.23 78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53
고용보험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2020.05.23 1415
임금·퇴직금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2020.05.23 10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기준 월 1 2020.05.23 947
휴일·휴가 사용 못한 연차휴가 정산 받을수 없나요 1 2020.05.23 200
임금·퇴직금 등기감사 퇴직금 문제 1 2020.05.22 54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41
여성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2020.05.22 573
휴일·휴가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5.22 177
임금·퇴직금 전직장으로부터 여름휴가 및 구정연휴떄 지급 된 월급의 일부를 ... 2 2020.05.22 48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888
직장갑질 부당한 사고처리와 해고 1 2020.05.22 289
임금·퇴직금 급여 외 인건비 등 지급관련 1 2020.05.22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방법 문의! 1 2020.05.22 21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3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 1 2020.05.22 1446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문의 1 2020.05.21 95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1 80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