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따뚜이 2020.05.20 17:43

임금 체불에 대하여 자발적 퇴사시 예외 조건을 충족할 경우(급여의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반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목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하여 질문 드립니다.

월급이 100만원이고 1월 급여가 2월 10일날 들어온다고 했을때

1. 1월 월급이 4월10일 이전에 31만원을 지급받은경우 해당 되지 않는다(100%중에 30% 까지 실업급여 수급대상)

2. 1월 월급이 4월 10일 이전에 71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100%중에 70% 까지 실업급여 수급대상)


이 두 의견중 어떤것이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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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5.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체불(임금의 전액 체불 또는 3할 이상 체불&지급받더라도 2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이 2월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고 임금액이 월 100만원이라면 2월 10일 임금지급일에 임금의 3할에 해당하는 30만원 이상이 체불되어 이를 4.10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제시한 1번과 2번의 예시는 2월 10일 임금지급일에 월 100만원의 임금중 얼마가 체불되었는지?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결여 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2월 10일에 전액 체불되어, 2월 이상이 된 4.10 시점에서 31만원만 지급된 경우 월임금액 100만원의 3할인 30만원 이상이 체불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4.10 이후에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2월 10일에 100만원의 월급 전액이 체불되고 4.10 이전에 71만원만 지급되었다면 3할 미만에 해당하는 29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4.10 이후 퇴사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라따뚜이 2020.05.22 15:21작성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라따뚜이 2020.05.22 15:28작성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3) 귀하가 상담내용에서 제시한 1번과 2번의 예시는 2월 10일 임금지급일에 월 100만원의 임금중 얼마가 체불되었는지?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결여 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1) 1월급여가 2월 지급일에 0% 나오고 3월 지급일에 1월급여+2월급여가 나와야 하는데 3월 지급일에 1월급여 100%+2월급여 0%가 나왔다고 하면 1월 급여가 2달이 체불이 된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이 맞는가요?
    질문2) 1번 질문이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3월지급일에 1월급여 100% 가 아니고 50%나왔다면 이것은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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