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mm11 2020.05.13 10:45

현재 모 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에 현 계열사에서 타 계열서로 전직.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는 현재 3년6개월이 넘었고, 연차는 회계기준 매년 1월1일 새롭게 시작,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퇴직금은 정산하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계 이어 나간다고 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면 연차도 같이 정산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취업규칙에도 정확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이든 연차든 정산 요청이나 정산 거부 하는 부분이 타당 가능하게 요청 및 거부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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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을 변경하는 전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전적 대상 사업장으로 전적 하는 과정에서 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하고 새롭게 전적 대상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에 따른 연차휴가등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부분도 정리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근속등을 인정하여 전적 대상 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의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여 호봉승급등에 반영기로 약정할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등은 추후 전적 사업장에서 퇴직시 현 사업장의 계속근로년수를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전적 과정에서 전적 대상 기업과 어떻게 계속근로년수등에 대한 처리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었느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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