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특경~ 2020.05.13 15:09

안녕하십니까..

모사 특수경비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무형태 중  점심시간 부분  휴게 문의드려봅니다.

점심시간이 저희에겐11:30부터 13:00 까지 점심식사가 이뤄집니다.

문제는 12명이 한개조로 움직이며 이 12명이 동시에 식사를 가질수 없는 근무입니다.

실제로 1번2번3번 대원이 11:30부터 식사를 하고,4번5번6번을 근무지에서 밀어줘야 식사를 하는 방식으로

또 4번5번6번이 나머지 등을 밀고,최종적으로 한두명은 12시50분부터 마지막 11번12번등이 식사를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식사시간을 휴게로 보며, 급여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읍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식사를 못 하는 대원이 발생되서 조금 급히먹고 근무지 이동(대략 5~10분)을 합니다.

이부분이 정상적인 휴게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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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4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제2항)

    2. 따라서 휴게시간이 오전 11:30~13:00까지 주어졌다면 해당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동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시등으로 업무대기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명목상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지시 혹은, 사업장 관행상 불가피하게 해당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시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고 향후 해당 휴게시간의 정상적 사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장 근무시간표나 근로계약상 명목에 불과한 휴게시간 조항을 들어 사업주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다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업장내 해당 휴게시간에 업무가 이뤄진 점을 증명할만한 업무기록등을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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