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20.05.14 09:07

 it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 건이 생겨서 급하게 인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합격 통보도 했고, 합격에 필요한 서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어 고용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구직자분은 합격 발표가 나서 다른곳 면접도 안가고 합격 된 곳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요구 하는 상황인데

회사측에서 구직자분께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 지요?

근로계약은 체결 전이였고 구두상으로 합격통보는 했습니다.

적절한 보상은 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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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채용내정 후 채용취소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봅니다.

    다만 통상의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해고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만큼, 해당 채용내정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약정한 계약을 일방에서 파기할 경우 그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에서는 해당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채용지원자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채용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나 채용 취소로 해당 근로자의 고통에 대한 위로금등을 제시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바 사업주와 채용내정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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