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도 2020.05.14 13:27

안녕하세요

하루 근로시간 6시간인 프리랜서(3.3%)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저말고도 다른 정규직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합니다

일하는내용은 비슷하고요 업무도 지시받아서 일합니다. 출퇴근시간만다릅니다.

지금 사정이 있어서 1년뒤 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저같이 일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급은 언급이 없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만 되어있습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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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사업주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내용을 근거로 귀하에 대해 자유소득자로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와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실상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를 받고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사업주가 제공는지?, 업무대체성이라고 하여 귀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다른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인력 대체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과정에 직접 업무도구등을 마련하고, 자유롭게 대체인력을 통해 업무를 대신케 할 수 있다면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4대보험 등)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를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인 만큼 이와 같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귀하에 대해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수는 없으며, 위의 근로자성 요건을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액을 지급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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