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입 2020.05.19 11:02


  조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6개월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아파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6개월 정도근무를 하던중

회사측 사정으로 일은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중  종전에 근무하던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취업수당이 가능한지 긍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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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채취업 수당의 요건은 귀하가 실업인정에 따라 지급받게 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가령 귀하가 소정급여 일수를 240일 인정받은 경우 120일 이상의 소정급여일수를 남기로 재취업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가 아니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전직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해당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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