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5.12 09:12

안녕하세요

2017년 5월 1일 입사 2020년 4월 30일 계약종료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결우 2019년 5월 1일~ 2020년 4월 30일까지 만근할 경우

5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해당 기간제는 4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5월 1일에 발생되는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1일에 발생되긴 하나 1년 만근한 것은 맞아서..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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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9.5.1 ~2020.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사로 인해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바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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