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5월 1일 입사 2020년 4월 30일 계약종료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결우 2019년 5월 1일~ 2020년 4월 30일까지 만근할 경우
5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해당 기간제는 4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5월 1일에 발생되는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1일에 발생되긴 하나 1년 만근한 것은 맞아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2017년 5월 1일 입사 2020년 4월 30일 계약종료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결우 2019년 5월 1일~ 2020년 4월 30일까지 만근할 경우
5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데 해당 기간제는 4월 30일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
5월 1일에 발생되는 16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생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1일에 발생되긴 하나 1년 만근한 것은 맞아서..
헷갈리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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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4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7 | 147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58 | |
해고·징계 |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 2020.05.16 | 331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 2020.05.16 | 42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6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20.05.16 | 7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 2020.05.16 | 421 | |
노동조합 |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 2020.05.16 | 1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 2020.05.15 | 6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5.15 | 7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 2020.05.15 | 577 | |
기타 |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 2020.05.15 | 7935 | |
기타 |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 2020.05.15 | 849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268 | |
기타 | 뭘 어찌해야할까요? 1 | 2020.05.15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 2020.05.15 | 246 |
2019.5.1 ~2020.4.30 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사로 인해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바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