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햇살 2020.05.15 23:43

처음 인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서 연봉 부분에 입력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총 연봉 : 2500만원 월 급여 : 2,083,340원 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당사는 마지막 자리를 반올림 합니다. )

기존에는 25,000,080원으로 기재 하였는데 제가 계약한 계약서는 모두  실수로  2500만원으로 기재 하여서 계약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월급여와 연봉이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25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인지 문의 남깁니다.


만약 월급여와 연봉이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지 수정도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틀린부분 도장 혹은 싸인해서 수정해도 되는것인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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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0원의 차이뿐이고, 월급여 2,083,340원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12개월로 곱할 경우 25,000,080원이므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수정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하늘햇살 2020.05.18 16:33작성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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