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입사해서 지금 2주정도 넘었느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안하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려도 기다려달라고 하고 좀 딜레이될거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교육기간인데 교육기간에는 근태관리에 포함이안되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럼 무급으로 제가 교육을받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상황에서 퇴사를하게된다면 제가 일한임금은 다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 회사가
5월 2일 입사해서 지금 2주정도 넘었느데요
근로계약서를 아직도 작성안하고 4대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려도 기다려달라고 하고 좀 딜레이될거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7일까지는 교육기간인데 교육기간에는 근태관리에 포함이안되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그럼 무급으로 제가 교육을받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이상황에서 퇴사를하게된다면 제가 일한임금은 다 지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 회사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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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 2020.05.21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 2020.05.20 | 1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54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 2020.05.20 | 845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 2020.05.20 | 7242 | |
임금·퇴직금 |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 2020.05.20 | 38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 2020.05.20 | 384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문의 1 | 2020.05.20 | 110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92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61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0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0.05.20 | 20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 2020.05.20 | 1079 | |
해고·징계 |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20.05.20 | 20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 2020.05.20 | 42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5.19 | 1284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부당차감+퇴직금미정산+보증보험구상권청구 1 | 2020.05.19 | 1105 |
1.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과 함께 서면에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의 서면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관한 취득신고는 익월 14일까지 진행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조금 기다려 보심이 좋겠습니다.
3. 입사 후 교육기간은 근로시간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내용의 서면교부(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