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h2621 2020.05.11 19:23

안녕하세요.


다음달부터 회사에서 무급휴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이고, 행사/전시업으로 코로나 직격탄 맞은 업종인데

개인에게 나오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이중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풀타임)해도

지원금이랑은 상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선 고용센터등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을 집행하는 곳에서 혼란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해당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본청 고용정책총괄과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시 이중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휴직 기간 중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현 휴직 사업장과 이중취득시 이를 하나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가 발생하고, 특정 사업장에서는 휴직을 하더라도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등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나 사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중 취업에 따른 부정수급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개별적 검토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dh2621 2020.05.13 15:22작성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2020.05.19 406
휴일·휴가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20.05.19 208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2020.05.19 23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분실 1 2020.05.18 12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2020.05.18 537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8
휴일·휴가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2020.05.18 758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45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6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7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66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31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7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20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26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