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0.05.08 08:34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겨드립니다.


저희 회사 연차관련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1년 만근 시 주간 근무자의 경우 연차 15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진행)

야간 근무자의 경우 3일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에 만근 시 연차 6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가 주간 근로를 2019년 1월~11월까지 근무 후 12월부터 야간근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설명없이 기존에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여..정확한 내막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주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연평균 1개월에 4.34일이나 야간근로자의 경우 7.6일이 부여됨'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주간근무의 경우 15개 / 야간 근무의 경우 6개입니다.

이 경우 2020년 연차는 제가 볼 때 야간기준에 맞게 6개가 제공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근로자는 본인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주간으로 근무했으니 2020년에 연차 15개가 제공되야 하는게 아니냐고 질의가 왔습니다.

하여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추가로 야간으로 3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부여된다면 연차가 몇개가 산정되야 하는게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야간 소정 근로 시간 (월~일요일) : 22:00~08:00 / 휴게시간 : 01:00~02:00, 05:00~06: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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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간 근무, 야간 근무에 따라 연차휴가의 갯수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단시간 근로일 때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간 근로자가 15개의 휴가, 야간 근로자가 6개의 휴가를 부여받는 다면 상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15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3일 일하고 1일 쉰다면 1주에 최소 5일~6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일의 경우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야간 7.6일이라 한다면 365/12/4(교대주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시급제의 경우 주간 근무보다 약 3.3일분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설사 주휴일이 주간근무보다 많이 부여된다고 해도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해서)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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