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자반 2020.05.08 11:3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 3일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3월 30일까지의 임금만 계산해서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4일치에 관련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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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노동(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귀하께서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4월 3일에 사직서를 쓰시고 그 날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4월 4일이고 임금은 3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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