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자정말 2020.05.08 14:53

19년째 근무를 하고 있으나 7년전 업장이 확장되면서 7년째 동일한시간에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초과근무시간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을 근로자와 합의 없이 마음대로 없애거나 시간을 임의로 변경할수있는건가요?

 경영상의 애로나 기타여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작아서 추가근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격이 크게 됩니다.

운영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며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사람을 고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자주 변경이되어서 추가근무시간으로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여건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추가근무를 해줄수있냐고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은 월화수목 06:30-08:00 18:30-20:00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장 운영시간은 06:00-22:00 까지입니다.

법적으로는 운영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상시 배치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없는시간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따로 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시에는 제가 근무시간에 생기는 것만 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운영시간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본업장은 저의 이름으로 자격증이 소지자가 신고된 상황입니다.

 

노무사님의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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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20.05.11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부분으로써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했을때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와 공평한 손해의 분담차원에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현저히 불합리한, 즉 일방적으로 귀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잘하자정말 2020.05.11 17:20작성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을 를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기가 되지 않았는데, 구두협의해 의한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 상담소 2020.05.11 17:33작성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되지 않더라도 합의하에 실제 연장근로를 하신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산수당등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잘하자정말 2020.05.11 17:42작성

    연장근로시간을 마음대로 없애거나 변경해되 되나요?

  • 상담소 2020.05.12 09:49작성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연장근로를 실시하여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잘하자정말 2020.05.12 09:59작성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기존에 하던데로 근로를 해도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말이 너무 어렵네요..명시적으로 근로수령거부란말이 무엇인지요? 그럼 그럼 연장근로는 사측 임의대로 없애거나 변경가능하단말인가요?
    용어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결국 근로를 하지말라고하거나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을 사측에서 마음대로 할수있다는 말씀인거네요.ㅠ ㅠ> 그럼 앞에서 한말 즉 서로 협의없이는 기존의 연장근로를 마음대로 없애거나 변경할수없다는 말과 맞지가 않는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자꾸 질문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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