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4월 6일 입사 4월 22일 퇴사 하엿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월 급여는 얼마인지 모르고 하루평균 13시간 근무에 주 6일 근무 총 근무일수 14일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라고 해도 답변이 오지않고 무시 당하엿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급여는 얼마이고 어떻케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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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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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 2020.05.12 | 1196 |
귀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근로시간에 따라 8,590원*13시간*14일=1,563,3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 1~2일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