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 2020.05.08 16:19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9년 6월 3일 입사하여 하루 8시간, 주 3일(월, 수, 금) 근무합니다.

단시간 근로자(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계산은 시간으로 아래처럼 계산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총 시간

  => 15일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 9일)을 적용하면 되나요?

통상근로자는 2년에 1번씩 휴가일수가 1일씩 추가되는데

1년미만때와 근속 1년이 넘어갈때와 연차계산식이 다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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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결정되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산정하게 되므로 4주*24/20일=4.8시간입니다. 이에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4.8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 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년차에는 72시간+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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