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요113 2020.05.08 20:16

현재 태국에서 해외주재원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50% 여기서 50%+수당+집값등등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5일 근무였는데, 여기서는 주6일에 휴가기간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평소 퇴근이 20시 입니다. 07:10분 출근 ~20시 퇴근

너무나 지쳐 퇴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에 가깝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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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단을 확인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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