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태국에서 해외주재원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50% 여기서 50%+수당+집값등등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5일 근무였는데, 여기서는 주6일에 휴가기간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평소 퇴근이 20시 입니다. 07:10분 출근 ~20시 퇴근
너무나 지쳐 퇴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에 가깝네요
현재 태국에서 해외주재원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한국에서 50% 여기서 50%+수당+집값등등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5일 근무였는데, 여기서는 주6일에 휴가기간에도 나와서 업무를 보고,
평소 퇴근이 20시 입니다. 07:10분 출근 ~20시 퇴근
너무나 지쳐 퇴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자발적 퇴사에 가깝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돈안주면 형사처벌되나요?? 1 | 2020.05.14 | 844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 2020.05.14 | 74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79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89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3 | 82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에 부여되는 휴게문제 1 | 2020.05.13 | 486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무 시간을 기본급에 적용가능 여부 1 | 2020.05.13 | 6205 | |
직장갑질 | 합작회사 설립 후 기존 직원들의 회사 출입 1 | 2020.05.13 | 188 | |
임금·퇴직금 | 전직, 보직이동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정산 문의 1 | 2020.05.13 | 533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1 | |
근로계약 | 퇴사시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특정업무를 하지말라는 각서를 요구... 1 | 2020.05.13 | 8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해서... 1 | 2020.05.13 | 158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 | 2020.05.13 | 556 | |
최저임금 |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05.12 | 101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7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및 포괄임금 문의 1 | 2020.05.12 | 746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최저시급 미달,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릅니다. 1 | 2020.05.12 | 1499 | |
근로시간 | 3조 1교대 근무에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 2020.05.12 | 828 |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단을 확인하시거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